
※ 구강기능재활전문가
도입목적
• 의료기술의 발달과 인간의 평균수명이 늘면서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는 구강관리를 통해 삶의 질 향상과 건강수명이 연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. 이를 위해서는 구강질환의 치료나 예방의 업무 뿐 아니라 타액선 마사지나 혀 체조 등과 같은 구강 기능 훈련과 재활 서비스의 지식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.
• 또한 , 치과에 내원하는 환자를 포함하여 , 요양병원이나 재가환자를 찾아가는 구강관리 또는 구강기능재활 훈련을 담당함으로써 사람들이 건강한 일상생활을 유지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.
• Oral Rehabilitation Society 는 유아기부터 고령기까지의 건강한 사람이 일시적으로 질병에 걸렸을 때 , 임산부 , 수술 전 · 후 입원환자 , 고령자 , 장애인이 대상이 됩니다 .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구강건강증진 도모와 제도의 정착 및 치과계 업무의 확장을 추구합니다
주최
- Oral Rehabilitation Society주관사
- 대한치과위생학회등록정보
- - 자격관리기관 : 대한치과경영관리협회
- - 등록자격종목: 구강기능재활전문가
※ 민간자격등록 준비중
취득방법
1) 응시자격
- -Oral Rehabilitation Society에서 진행하는 구강기능재활전문가 프로그램 과정 이수자
2) 시험과목
- - 이론 및 실습 프로그램
- - 구강기능재활, 입원환자 및 재가환자의 구강관리 등
※ 자세한 출제범위 등은 시행공고문을 참조
3) 검정기준
교육과정을 80%이상 출석, 수강하고 그 교육과정에 대한 검정시험을 통하여 총점 70점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
4) 시험방법
- -시험은 실기 형식으로 진행
5) 부정행위자처리
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, 그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됨
6) 원서접수방법
- -본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
- -메일접수 kdma0155@naver.com
※ 준비물 : 사진(증명사진) jpg파일
수험자는 반드시 본인 사진을 첨부하여야 하며, 타인의 사진 첨부 등으로 인하여 신분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
7) 응시수수료
50,000원
8) 유효기간
구강기능재활전문가 자격취득자는 본 회와 Oral Rehabilitation Society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